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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7가합401570
대여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시행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건축관련 용역 서비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예비적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라고 한다)는 건설시행업, 분양대행업, 건물관리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14. 1. 23.부터 2016. 11. 23.까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2. 27.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G로부터 H 복합단지 PF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라 장차 신축될 I, J 블럭 내 저층부 상업시설(I 블럭 건축물 5,093㎡, 토지 876㎡, J 블럭 건축물 4,713㎡, 토지 809㎡, 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7. 피고 D에게 위 약정에 따라 매수하게 될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선 매입 후 매도 및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임인 : 피고 C 수임인 : 피고 D 위임인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인이 참여하고 진행 중에 있는 G 사업의 이 사건 상업시설 선 매입 후 매도 및 임대(이 사건 분양사업)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제1조 (수임인의 업무범위) ① 수임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위임인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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