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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5.23 2012가합2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양도 위임장(이하 ‘1차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 위임인: 피고, 수임인: 원고 - 위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담보권 설정 2억 1,200만 원 포함)으로 매도하기로 한다. -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항의 매도, 양도 위임을 한다. 그 대신 수임인은 실제 매수인과 5억 5천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의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수인과 위임인이 책임지며, 잔금 지급시 (세무사에 확인한 2억 원의 양도세 납부금액을)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법무사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 - 수임인과 실제 매수인은 수임인이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임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위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위임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확정하고,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때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2번 근저당설정 해지 서류를 수임인과 실제 매수인에게 건네주고, 그 후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법무사에 내왕하여 등기이전(세무사에 확인한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법무사에게 보관납부 하도록 한다)을 필함과 동시에 잔금 2억 원을 수령한다. 나.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위 위임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양도 위임장(이하 ‘2차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 위임인: 피고, 수임인: 원고 - 위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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