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302,019,47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군산시 D 소재 지하 3층, 지상 5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2개 호실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2. 3.경 그 중 5개 호실(제1층 제105호, 제2층 제201호, 제4층 제401호, 제4층 제402호, 제5층 제501호)은 원고가, 그 중 3개 호실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나머지 4개 호실은 F(제1층 제101호), G(제1층 제104호), H(제지층2층 제201호), I(제3층 제301호)이 각기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장 작성 1)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며칠 후인 2012.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인을 피고로, 수임인을 원고로 한 ‘건물 양도 위임장’(이하 ‘1차
1. 위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담보권설정 2억 1,200만 원 포함)으로 매도하기로 한다.
2.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1항의 매도, 양도 위임을 한다.
그 대신 수임인은 실제 매수인과 5억 5천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의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수인 및 위임인이 책임진다.
3. 수임인 및 실제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시 받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건물 소유자 통장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위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확정 후 3억 5,000만 원 수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2번 근저당설정 해지 서류를 수임인과 실제 매수인에게 건네주고, 잔금 2억 원은 등기이전 세무사에 확인한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