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은 1989. 8. 31. 화천군수에게 강원 화천군 G에서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하였다.
화천군수는 1990. 7. 23.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강원도지사는 1992. 2. 13. 강원도고시 H로 위 G 토지 일대 2,837,358㎡를 온천지구(이하 ‘이 사건 온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원고
B은 화천 I 온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993. 2. 24. 피고와 사이에, 위 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온천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1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과 1차 위임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메모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임사항 화천 I 온천개발사업 중
1. 온천지구계획승인 및 개발대상지 기본계획(강원도지사)
2.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설부장관)
3. 관광지 지정(교통부장관)
4. 환경영향평가(환경처장관)
5. 조성계획승인(교통부장관) 을 의미한다.
제5조(기간) 위임사항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위임 사무처리 비용) 위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7조(수임인에 대한 보수)
1. 위임사항 완결(조성계획승인) 즉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온천조성계획승인 면적 중 승인면적의 14%를 제공키로 한다.
제8조(위임인의 준수사항)
1. 위임인은 위 온천개발 사업허가 과정에서 법적 또는 행정절차상 위임인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수임인의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조(수임인의 준수사항)
1. 수임인은 화천 I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한 한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