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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62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문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창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B 공장용지 9,959.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 매매 위탁 계약 증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갑 제1호증) 물건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면적: 토지 9,959.5㎡, 건물 7,996.87㎡ 위탁 매매가격: 일백팔억사천삼백이십만원(10,843,200,000원) 위탁 이행 보증금: 40억(계약시 10억, 1차 중도금 2007. 9. 20. 10억, 2차 중도금 2007. 11. 30. 10억, 3차 중도금 2008. 2. 29. 10억) 1조. 위임인 원고는 수임인 문창종합건설에게 다음 약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하며, 수임인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

3조. 위임인은 2008년 3월 31일 이내에 공장 이전을 완료하며, 수임인은 잔금 6,843,200,000원을 위임인이 공장 이전 완료 후 50일 이내 또는 멸실 후 분할 등기시일에 지급한다.

수임인은 분할 매각에 따른 기존 공장의 철거, 부대 토목의 제반비용은 수임인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업무는 수임인이 처리한다

(위임인은 적극 협조한다). 5조. 수임인은 위임 업무의 처리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충당하며, 이 때 수임인에 대한 보수는 없으며, 분할지 매수자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공장 신축 공사 계약에 우선권을 갖는다.

6조. 위임인과 수임인의 위험 부담 귀속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위임인의 귀책사유 시 기 지불된 위탁이행 보증금 및 통상의 제반 투입비용의 배액을 변상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 시 기 지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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