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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85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209호, 210호에서 스포츠용 글라스, 고글, 오토바이 헬멧, 야구 헬멧, 수경 등 다양한 제품을 설계 및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 5. 1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각각의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즈의 ‘Creative Suite 5 Master Collection’ 프로그램 3개, ‘Creative Suite 6 Master Collection’, ‘Illustrator CS5’ 및 ‘InDesign CS5’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오토데스크의 ‘AutoCAD 2011’ 및 ‘AutoCAD 2012’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NX 6.0’ 및 ‘NX 7.5’ 프로그램 각 1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 ’한글 2010‘ 프로그램 4개 및 ’한컴오피스 2010’ 프로그램 1개 등 총 17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이를 8대의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ㆍ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제보자 진술서

1. 진술서 등 자료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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