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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2고정23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 설계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구매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위 주식회사 A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2(SE)', '한글 2007', '한글 2010', '한컴 넥셀 2004' '한컴오피스 2004'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안철수 연구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3 Lite'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See 6.x', 'ALZip 5.0', 'ALZip 8.x', '알약 2.x' 프로그램,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4', 'AutoCAD 2009',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을 피해자들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팀장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PC별 사용현황, PC점검결과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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