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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7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9,587㎡ 중 별지2 표 “지분”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9,587㎡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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