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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4.25 2018가단1277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D 전 7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주시 D 전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수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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