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5183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H 답 8,449.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당진시 H 답 8,4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문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한데, 그 면적이 8,449.9㎡에 불과하고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이 7명에 이르러 분할 후 필지 면적을 2,0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