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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561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공유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상응한 토지의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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