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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45243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광역시 동구 AZ전 1,57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주장 원고는 대구광역시 동구 AZ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3분의 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망 BA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의 계산근거와 구체적인 상속지분비율은 <별지1,2>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분배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51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자의 지분별로 현물분할하는 것은 토지의 면적, 이용이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나 피고들 중 소수의 사람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도 피고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원고와 피고들이 지분별로 분배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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