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본사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어머니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2014. 말경까지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8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기존 채무액 약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도 수익이 거의 없어 사채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대출금을 2014.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4. 8. 18.경 대부업체인 ‘(주)E’에서 3,000,000원, ‘(주)F’에서 4,000,000원, ‘(주)G’에서 3,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2014. 8. 19.경 ‘(주)H’에서 2,998,500원, ‘(주)I’에서 2,997,500원, ‘J(주)’에서 3,000,000원, ‘K’에서 3,000,000원, ‘L’에서 3,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대출금 합계 24,996,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제확인서, 각 연대보증해제서, 각 거래명세표, 채무조정합의서, 배당표, 대위변제확인서, 조건부채무감액계약
1. 수사보고(M 회신 결과), 수사보고{A 명의 N은행 계좌(O)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