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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7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2016. 12. 14.과 그 다음날 주식회사 D 등 총 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 내지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부회사 대출계약일 대출원금 이자 ㈜D 2016. 12. 15. 3,000,000원 연 27.9% ㈜E 2016. 12. 14. 3,000,000원 연 27.9% ㈜F 2016. 12. 15. 3,000,000원 연 27.9% ㈜G 2016. 12. 14. 3,000,000원 연 27.9% ㈜H 2016. 12. 14. 3,000,000원 연 27.9%

나. C이 2018. 8.초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8. 8. 9.부터 2018. 8. 29.까지 사이에 대부업체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13,817,274원을 변제하였다.

대부회사 변제일시 및 금액 I(주) ㈜D는 2017. 2. 28.경 I(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8. 8. 13. 80,000원 2018. 8. 29. 2,894,713원 ㈜E 2018. 8. 9. 80,000원 2018. 8. 29. 2,604,595원 ㈜F 2018. 8. 9. 80,000원 2018. 8. 29. 2,907,912원 ㈜G 2018. 8. 9. 80,000원 2018. 8. 29. 2,560,522원 ㈜H 2018. 8. 9. 80,000원 2018. 8. 29. 2,449,532원 합계 13,817,274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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