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9,000,000원 상당이며 소위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2. 피고인이 (주)태강대부로부터 5,000,000원, (주)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3,000,000원, (주)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4,000,000원, (주)마샬플랜대부로부터 4,000,000원,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5,000,000원, (주)액트캐쉬대부로부터 4,000,000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4,000,000원, (주)미래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4,000,000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연대보증을 하여 준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서 2-3개월 후 반드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