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과다 상태로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매월 원리금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경 대부업체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과 같이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가면 보증이 사라지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처가 곧 적금 2천만원을 타면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으로 기존 대출을 은행권으로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가 적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3.경 대부업체 대산대부(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