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2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함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7. 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2011. 6. 11.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0동 501호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6,000만원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매달 14일 275,000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아파트 110동 501호의 소유자인 C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위 전세계약을 파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송금되는 전세대출금을 C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7.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C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D)로 송금하자 그 즉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C로부터 위약금을 공제한 5,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피해 입증자료

1.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