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의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5.경 생활정보지에서 전세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상담하여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건물 201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6. 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5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란에 D 몰래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3회에 걸쳐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등 3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장소 위조문서 1 2008. 6. 3.경 서울노원구상계동 731-5 국민은행노원지점 D명의의신규거래신청서 2 2008. 6. 3.경 서울중랑구망우동 531-6 우리은행망우동지점 D명의의 거래신청서 3 2008. 9. 33.경 서울중랑구망우동 134-8 농협 망우동지점 D명의의 거래신청서

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임차인 B과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