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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대전 서구 C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D와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6세)와 그 일행인 F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 E가 “뭘 쳐다봐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6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었으며,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싸움을 말리며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 손목 등 온몸을 수 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 32쪽)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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