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 C, D는 2017. 11. 11. 00:4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가 피해자 G(41 세) 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47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업무 방해 피해 부분에 대해),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CCTV 상 인상 착의에 대해)
1. 진단서 (G), 진단서 (H)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