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2:0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F(43세), G(4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있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D은 주점 화장실 앞 쪽에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F를 출입문쪽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03:00경 부산 중구 해관로 19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폭력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그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H),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