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22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3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3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8㎡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5. 25.부터 2017.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가” 부분 76.8㎡ 외에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7㎡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76.8㎡ 및 “나” 부분 19.7㎡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1,800,000원과 2020. 1. 25.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