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193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9㎡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1. 기준 합계 10,1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미지급된 차임 5,150,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