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9. 1.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2.81㎡[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2. 6. 11.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6. 17.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2. 6. 1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충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26㎡[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2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가)부분, (나)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a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이하 “(다)부분”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g, h, i, j, k, l, g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3㎡[이하 “(라)부분”이라 한다
], 같은 도면 별지 표시 m, n, o, m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6㎡[이하 “(마)부분”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p, q, r, s, p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6㎡[이하 “(바)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D는 2017. 4. 2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