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2744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7.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B 및 망 H(피고 C, D, E, F, G는 망 H의 상속인이다)을 권리자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라 하더라도 원인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