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천시 G 전 374㎡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G 전 3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H이 그 소유자였는데, H은 2005. 3. 23. B에게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B의 자녀들로 상속인이다.
다. 한편, H이 B에게 위 가항 기재 가등기를 마쳐줄 당시 H은 피고 D의 법률상 처로서 B의 며느리였는데, 그 이후 H과 피고 D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아무런 채권ㆍ채무 관계없이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B은 사망 전에 ‘H에 대한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들어맞는 원고측 증거로 H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데, 위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H과 망 B의 관계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