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73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경남 고성군 C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피고 일방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