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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2 2014가단27175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8. 16. 접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3. 3. 23.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운영의 유치원시설 등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1993. 8.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아들인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93.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현재까지 피고나 B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결국 원고와 피고 또는 B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의 반환과 동시에 가등기말소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의 말소가 계약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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