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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 K시장 후보자인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L가 평소 폭력배에 버금가는 위협적인 욕설과 언사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L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으로서는 L의 지시대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하여 J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므로 J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K시장 선거에서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ⅰ)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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