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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4. 8.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같은 해

8. 4.과

8. 7. 2회에 걸쳐 F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9.과

8. 16.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조합의 직무대행자 직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5. 조합의 임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에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014. 8. 4.과

8. 7. 글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 사실에 국한되어 있을 뿐 조합의 대의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게시글과 문자메시지를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 1,722명에게 보낸 점, ③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비난하는 듯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같은 해

8. 4.과

8. 7.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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