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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492
납품대금(골재)등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244,690원, 원고 B에게 172,755,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골재가공 및 판매, 골재납품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C은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 운영 및 골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골재납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C은 원고 회사 명의로 2012. 4.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골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비고 부순(쇄사)모래 도착도 1㎡ 12,500원 VAT 별도 제2조 (물품내역 및 단가)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물품대금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초 마감검수한 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지급할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F 상호 : A C 또는 그 직원인 G은 2012. 3. 6.부터 원고 회사의 포천시 H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골재 합계 757,482,000원 상당을 피고 회사에게 운송하여 납품하였는데, C이 2012.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부터 2012. 8. 16.까지는 G이 피고 회사에게 골재를 운송납품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재납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부터 2012. 6. 15.까지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거나 C 또는 G에게 약속어음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인 2012. 7. 16.부터 2012. 9. 17.까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G에게 약속어음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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