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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32771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6. 8. 29. 20:10경 식은땀이 나는 등의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만 함) 응급실로 갔으나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데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

망인은 잠시 피고병원 화장실에 다녀온 뒤로 의식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뒤늦게 심전도 및 혈액 산소포화도 검사를 받고 약물을 투여받는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으며, 20:35경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21:05경 사망하고 말았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였는데, 피고의 피용자인 H은 망인이 장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오진하고 응급을 요하는 심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병원의 총 책임자겸 H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병원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병원의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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