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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6가단2054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J생)는 2016. 4. 8. 08:20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범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F는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G은 망인을 진료했던 피고병원의 의사이며, 피고 H는 2016. 3. 18. 당직근무를 했던 피고병원의 간호사이다.

다. 망인은 2016. 3. 18.부터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2016. 3. 19. 망인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18. 피고 F, H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망인의 진료기록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한쪽 팔의 편마비증세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이 화장실에 갈 때는 망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8. 03:00경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실 내 화장실을 갈 때 망인을 부축해주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링거 폴대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다치는 뇌진탕 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3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다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뒤늦게 전원조치하였으며, 2016. 3. 19. 망인이 전원된 위 백병원의 내과 담당자에게 망인이 전날 뇌진탕 사고를 당한 사실을 제때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뇌진탕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2016. 4. 8.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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