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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400만 원을 주면 백화점 직원들 유니폼 세탁 오더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천 신세계 백화점 세탁물 오더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3.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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