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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6.말경까지 주식회사 C 인천지사장으로서 주식회사 C 인천지역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 C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세탁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세탁공장 매출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세탁공장 부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니 원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1. 19. 위 세탁공장 사무실에서 ‘원금 4,500만 원, 변제기일 2011. 11. 18., 이자는 월 매출의 10%’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세탁공장의 경영악화로 개인채무 및 체불임금 합계 6~7,000만 원 상당, 체납보험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세탁공장 수용보상금 예정액,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세탁물 수수료 중 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받고, 같은 달 24.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5.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송금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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