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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단25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3: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가 운영하는 ‘△△△△’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6: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고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 다 부셔 버린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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