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해 들어와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며 커피를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뛰어가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배에 찌를 듯이 위 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