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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정4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D로부터 동인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17:30 경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215번 길 29-2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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