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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8. 02:28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에 있던 전봇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44,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하여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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