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53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74. 3.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등기가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