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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08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6.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0.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 3. 4. 총 1,000만 원을, 같은 달 13일 500만 원을, 같은 달 17일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자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총 1,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변제일인 2003. 3. 17.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원금의 일부와 약정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권적인 채권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38119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이자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무이자 채무로써, 원고의 2003. 3. 17.까지의 총 1,600만 원의 송금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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