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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47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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