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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379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C에게, 화성시 D 임야 1,785㎡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7.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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