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64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3.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