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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3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D 답 1,104㎡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C에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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