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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8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임적 이중매매로 인한 신의칙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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