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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 2,45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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