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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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