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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51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경기 의정부시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여금 500만 원, 매월 이자 25만 원, 변제기한 2014. 8. 28. 로 정하며 피해자 소유의 2013년 식 D 산타페 승용차( 출고가격 3,744만 원) 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즉시 위 승용차를 대포차 구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2014. 8. 5. 경 위 승용차가 러시아로 밀수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차량 처분 일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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