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10:50 경 구미시 도량동 도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도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겔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